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11』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중고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 이를 매각하여 할부금을 해결하고 남은 금원을 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중고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임의로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1. 11. 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 지식인 ’에서 ‘ 차량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라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 중고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 이를 매각하여 할부대출을 해결하고 170만 원을 빌려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자동차를 교부 받아 대포 차로 저가에 매도 하여 현금화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할부대출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2. 경 순천시 중앙로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B을 통하여 하나 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F SM5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할부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위 자동차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 하여금 합계 3,740만 원을 대출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자동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다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8. 1. 14.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 지식인 ’에 피해자 G이 게시한 ‘ 대출을 원한다’ 는 취지의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교부 받아 대포 차로 저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