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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36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유사 수신업체 주식회사 D의 E 지점장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투자자 F에게 “D에 최소 11만원 (1 구좌 )에서 최대 990만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 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 자가 납입하는 투자 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 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 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G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5. 8. 6.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8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억 8,271만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수사보고 (D 사업소개 PPT 파일 첨부), D 사업 소개,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E 지점 회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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