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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19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 최소 11만원 (1 구좌 )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로부터 매일 2 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 퍼센트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 전하면 하위 1대 투자 자가 납입하는 투자 원금의 30 퍼센트,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 원금 20 퍼센트,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 원금의 10 퍼센트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C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

“ 라는 취지로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1. 11. 경 E 명의 농협 통장 (F) 로 22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14,6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내역서

1. 사업 설명서

1. 수사보고( 투자자들의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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