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외 4필지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과 화성시 D 외 4필지 토지(이하 위 10필지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위 각 아파트 신축사업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위를 ‘이 사건 사업시행권’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양수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우정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여 터파기 작업만 한 채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07. 8. 31.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분양형 개발신탁계약(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이 자신의 책임하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에서 제반 경비 등 한국토지신탁의 몫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위탁자인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다)을 체결하였고, 한국토지신탁은 2007. 11. 27.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 관하여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그런데 한국토지신탁은 2008. 3. 6. 시공사의 부도, 위탁자인 원고의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해제하였고, 화성시장은 2009. 8.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장기간 미착공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2010. 6. 30.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