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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3고단645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인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3.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으로 위 G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03년경부터 서울 동작구 H 일대의 약 4,600평의 사업부지에서 38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일반분양을 하려는 내용의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중,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인근에 있는 국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하였으나 위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던 국방부는 2006. 10.경 위 국유지가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업부지 편입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위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06. 1.경 국유지 일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하여 부지 확보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실제 건설계획 중인 380세대를 초과하여 2006. 3.경부터 2007년 초까지 약 440여명으로부터 가입비 3,000만 원씩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이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사업대상 부지의 80% 이상 면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위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여부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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