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E 지역주택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은 구리시 F 외 그 일대의 144 필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2003. 경 구리 시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다.
피고인
B은 설립인가 시부터 2012. 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사실상 조합장이었다가 2013. 경부터 고문으로 일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설립인가 시부터 2012. 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총무였다가, 2013. 경부터 조합장이 되어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3. 경부터 여러 시행 대행사와 시공사를 선정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던 중, 2010. 1. 4. 경 G 주식회사를 시행 대행사로, 주식회사 H을 시공사로 선정하게 되었고, 2010. 3. 30. 경 추가 조합원을 확보하여 개정 주택 법에 따른 새로운 지역주택조합( 가칭 ‘I 지역주택조합’) 을 설립한 뒤 새로운 지역주택조합의 이름으로 위 부지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부지 매입비용, 이 주비 지급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조합원들 로부터 부담금이나 조합비를 걷거나 조합이 직접 차용하는 등으로 마련하여야 하나, 피해자 조합에서 위와 같이 새로운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의 주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합 명의로 직접 자금을 차용하기 곤란하게 되자, 시행 대행사를 차주로 하여 사업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되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만큼 피해자 조합이 시행 대행사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가칭 I 지역주택 조합의 총회 의결을 마쳤다.
이에 따라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