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1 2016고단16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9월 임금 2,437,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 금품 내역 연번 제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H, I의 임금 합계 23,464,84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6,541,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 금품 내역 연번 제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H, I 2명의 퇴직금 합계 9,699,43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미지급 급여 내역, 각 퇴직금 산정 내역, 급여 내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