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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25 2017가합12628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5카합369호),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6. 2. 16. 위 결정을 인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라12호],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7. 11. 13.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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