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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25 2017가합1261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3. 9. 2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라는 제호로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이고, 피고는 2015. 7. 29. 같은 규정에 따라 라는 제호로 등록을 하였다가 2015. 9. 8. 라는 제호로 변경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가처분 신청 및 그에 대한 결정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2015카합286호),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5. 11. 30. ‘원고는 , 의 표장을 신문, 온라인신문, 포장용기, 광고, 간판, 거래서류, 홈페이지에 사용하거나 위 표장을 사용한 신문, 온라인신문을 발행ㆍ보관ㆍ판매ㆍ양도ㆍ배포ㆍ공표ㆍ전송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항), 원고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에게 위반 1일당 200만 원씩을 지급하라(제5항)’는 내용이 포함된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5카합369호),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6. 2. 16. 위 결정을 인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라12호],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7. 11. 13.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집행문 부여 및 배상금 추심 1 피고는 2016. 1. 6. 제주지방법원에 ‘원고가 2015. 12. 1.부터 2016. 1. 4.까지 25일간 , 의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에 해당하는 간접강제금 5,000만 원에 대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고, 제주지방법원 법원주사보 F는 같은 날 이 사건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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