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3. 9. 2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나. 피고의 가처분 신청 및 그에 대한 결정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2015카합286호),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5. 11. 30. ‘원고는
)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5카합369호),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6. 2. 16. 위 결정을 인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라12호],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7. 11. 13.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집행문 부여 및 배상금 추심 1 피고는 2016. 1. 6. 제주지방법원에 ‘원고가 2015. 12. 1.부터 2016. 1. 4.까지 2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