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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5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02: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클럽 보안요원과의 시비 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파출소를 찾아왔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일단 파출소 안에 들어가라고 안내하자 “손으로 만지지 마라. 만지면 기분이 좋냐 이렇게 손으로 치면 기분 좋냐고!”라고 소리치면서 위 D의 옆구리, 가슴, 턱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오른팔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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