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11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3: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에 찾아와 폭행 사건으로 입건된 자신의 형을 찾는다고 하면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 왜 못 들어가게
해. 개새끼야, 씨발놈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과 목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조회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한 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