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2. 2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25.경 트위터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책(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위 판매책이 지정하는 C 명의 D 계좌(E)로 60만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3:42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주택 우편함에서 위 판매책이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놓아둔 필로폰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5.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계룡시 G, H호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멸균증류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 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1.경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 D 계좌(E)로 60만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8:19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표지판 뒤에서 위 판매책이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놓아둔 필로폰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 20:00경 위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3. 2020.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07:00경 위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4. 2020.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경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 D 계좌(K)로 65만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3:42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건물 계단 중간 난간 봉 아래에서 위 판매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