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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0 2020고단8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0. 21. 00:52경 경기 광명시 B건물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책이 알려준 ㈜D 명의의 E 신한은행 계좌로 현금 75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01:30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주소불상 빌라 계단 난간봉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필로폰 1g을 가져오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 03:35경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75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04:30경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주소불상의 빌라 계단 난간봉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필로폰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6. 03:13경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75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04:30경 경기 일산시 동구 백석동 주소불상 빌라 난간봉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필로폰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21. 01:40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주소불상 빌라단지 앞 길에서 음료수에 필로폰 0.1g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 05:30경 경기도 안양시 F건물 G호 에서 필로폰 0.1g을 은박지위에 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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