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투약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2. 15. 경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B을 통해 연락이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 아이 디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2. 15. 16:53 경 안산시 D에 있는 E 수 암 지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 책이 지정해 준 F 명의 G 은행계좌 (H) 로 8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7:30 경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주택 계단 난간 봉에 위 필로폰 판매 책이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1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2. 20. 경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B을 통해 연락이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 아이 디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2. 20. 23:53 경 위 E 수 암 지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 책이 지정해 준 F 명의 G 은행계좌 (H) 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 00:30 경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주택 계단 난간 봉에 위 필로폰 판매 책이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1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0. 4. 23. 경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B을 통해 연락이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 아이 디 :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4. 23. 12:53 경 위 필로폰 판매 책이 지정해 준 비트 코인 주소에 3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K 부근 상호 불상의 pc 방 화장실 용 변 칸에 위 필로폰 판매 책이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20. 5. 21. 경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B을 통해 연락이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 아이 디 :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5. 21. 17:29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