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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59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건물 C호에 거주하며 애완견을 기르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인 애완견을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묶어놓거나 우리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2. 18:30경 서초구 B 13층 복도에서 자신 소유인 애완견을 목줄로 묶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거주중인 C호 문을 열어, 애완견이 문틈 사이를 통과하여 집 밖으로 나가 그 곳 D호 앞 복도에 서있던 피해자 E(18세, 여)의 왼쪽 무릎과 왼쪽 엄지손가락을 물게 하여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엄지손가락 2mm 찰과상 및 왼쪽 무릎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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