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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6 2019고단1540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견종 말티즈를 애완견으로 기르는 견주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8:3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344 희망대 공원 내에서 입마개, 목줄 없이 애완견을 공원에 풀어 놓은 방법으로 산책시키다가 애완견 관리 소홀로 인하여 애완견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의 좌측 하지(종아리)를 물게 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열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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