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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5 2019고단16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2016.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경정화기계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2017. 3. 22. 등기)로서, 위 주식회사 B는 2016. 12. 31.부터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 2016. 12. 15. D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취득)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7. 4.경부터 월차임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D의 건물인도 요구에도 불응하여 2018. 3. 14. D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하여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당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자 위 소를 취하시킬 의도로 D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을 주식회사 B에서 매수를 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2018. 7. 2.경 김포시 E 소재 F 컨벤션에 있는 커피숍에서 D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낙찰 받기 전 소유자(주식회사 G) 명의로 남아 있는 공장건물 진입 도로 지분(김포시 H의 1/4, I의 1/3 지분, 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 두 군데에 설정된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피압류채권 2억 5,500만 원),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급여체불 14,619,200원), 김포시청의 세금압류(세금체납 6,000만 원 상당)가 되어 있어 이를 해결해야 이 사건 공장건물을 매수하겠다.

내가 김포시청에 아는 공무원들이 있으니 급행료를 지불하더라도 김포시청 징수과에 세금체납 부분을 무마시키고, 위 신용보증기금 가압류는 위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만 일단 해결되면 김포시청 징수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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