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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7.22 2016고단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7. 1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버드나무 길 교차로를 옥룡교차로 방향에서 충남역사 박물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로, 당시 중동 교차로에서 옥룡교차로 방향으로 D이 운전하는 레스타 버스가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D의 버스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89 세, 여) 로 하여금 2016. 3. 15.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 현대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소견서, 진료 기록부 사본, 각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망인이 고령이어서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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