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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0.21 2016고단2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3. 22:45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슈퍼 앞길을 옥룡교차로 방향에서 옥룡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8세)의 G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다가, 이러한 사고장면을 본 피해자가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을 뒤쫓는 등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약 400m가량을 계속 진행하며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 22:45경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성보의원 앞길에서부터 옥룡주공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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