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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2.07 2018고단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8. 13. 20: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매장 맞은편 도로를 버드나무 길 교차로 방면에서 중동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 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19 세) 가 운전하는 GPD125A 125cc 오토바이가 버드나무 길 교차로 방향에서 중동 교차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후방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와 2 차로에 걸쳐 진행하다가 갑자기 우회전한 과실로 후방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13. 20:58 경 공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회답 (E)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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