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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5.25 2017고단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0. 16. 05:05 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신관 초 교차로를 공주 대학교 후문 방향에서 우남 퍼스트 빌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무렵이고 그 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3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6. 05: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공주시 의당면에 있는 신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신관 초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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