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4. 19:33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한아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성면 방흥리에 있는 방흥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방흥리에 있는 방흥교차로를 우성 쪽에서 청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뒤범퍼 부분 및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레스타 버스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양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