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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8가합5722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 C와, 서울 송파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전체와 3층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2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은 후 ‘E’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가 2017. 4. 20.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안전진단 결과, 이 사건 건물이 노후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2019. 6. 30.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7. 5. 1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7. 7. 4. F과,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상가의 영업시설ㆍ비품, 시설물 등 유형적 가치 및 영업권 등의 무형적 가치를 권리금 285,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은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28,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7. 7. 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F과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 원고는 F에 관하여 알고 있는 정보와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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