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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4노9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6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2014. 6. 17.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1. 5. 8. 21:00경 원주시 BF에 있는 BG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뒤편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사무실 내에 보관 중인 차량열쇠를 가지고 주차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BH 소유의 BI 그랜저 TG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1. 5. 9. 02:15경 경기 여주군 BJ에 있는 BK에서, 미리 준비한 배척(빠루), 드라이버, 몽키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위 매장 출입문 열쇠를 배척으로 젖히고 안으로 침입한 후, 진열장 유리를 드라이버로 열고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BL소유의 커플반지 86개, 목걸이 59개, 여자반지 98개, 귀걸이 1개, 시계 2개 등 시가 58,770,000원 상당의 귀금속 246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4. 7. 18.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5,705,000원 상당의 현금, 수표,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공소장 기재 제3면 18행 내지 19행)를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5,705,000원 상당의 현금, 수표,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을 당심판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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