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8. 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1.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1. 5. 8. 21:0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뒤편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내에 보관 중인 차량열쇠를 가지고 주차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50만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TG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1. 5. 9. 02:15경 경기 여주군 G에 있는 H에서 미리 준비한 빠루, 드라이버, 몽키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위 매장 출입문 열쇠를 빠루로 젖히고 안으로 침입한 후, 진열장 유리를 드라이버로 열고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커플반지 86개, 목걸이 59개, 여자반지 98개, 귀걸이 1개, 시계 2개 등 시가 58,770,000원 상당의 귀금속 246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고,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가 가능한 마지막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상습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공소사실인 상습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가 먼저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