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2014.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귀금속 판매점에 침입하여 절도할 것을 마음먹고, C 차량을 렌트하고 출입문을 손괴할 도구인 배척(속칭 ‘빠루’)을 미리 소지한 채 경기도 및 천안 일대에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15. 03:08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귀금속 판매점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배척으로 파손하여 강제로 열고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106,000원 상당의 반지 89점, 시가 4,3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7점, 시가 630,000원 상당의 메달 2점, 시가 3,380,000원 상당의 귀걸이 10쌍, 시가 2,870,000원 상당의 시계 9점 등 합계 49,2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ctv 및 발생장소 사진, 피해품 사진, 피의자 착용 의류, 피해품 사진 및 피해가격 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출소정보(A),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수감현황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적인 도벽으로 인하여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