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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노62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대마초 종자 껍질 섭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섭취한 사실이 있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대마초 종자의 껍질 섭취의 점] 누구든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8. 5.경 인천 서구 E, F호에서 대마초 종자 불상량을 물에 넣고 끓여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섭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섭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섭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피고인은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대마 관련 범행을 진술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비로소 수사기관에 알려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도 알지 못했던 범행을 허위로 자백할 이유는 없는 점, ③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1심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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