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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3 2018노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점,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밝혔던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에서 택일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공소사실 택일적으로 공소가 제기된 여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유죄로 판결하였다면 그것으로서 족하다 할 것이므로 그 이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비록 그 사실이 제 1 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공소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따로 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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