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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7.07 2015고단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공동대표이사 D D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이중분양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실로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0. 5. 13.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징역 1년 형이 추가되어 현재 형 집행 중에 있음 E, 이하 ‘C’이라 칭함)의 D와 아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관계로 인하여 알게 된 사이 공소사실 중 ‘대주주이고 위 D와 피고인은 사촌 관계이며’를 삭제하고 ‘지인관계’로 수정함. 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지인 G, H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06.경 위 D로부터 충북 음성군 I 외 8필지에 있는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함. C이 시행자로서 주식회사 대한주택보증(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칭함)과 주택분양신탁계약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SK건설(이하 ‘SK건설’이라 칭함)이 시공한 아파트]중 일부 매물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저렴하게 양도하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SK건설과의 재판에서 승소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는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한 채당 8,000만 원씩 총 1억 6,0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5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와 이후 최초 소개자인 G을 통하여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후 최초 소개자인 G을 통하여’를 추가함 103동 1504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위 소송은 SK건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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