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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1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부동산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양주시 옥정동 세창리베하우스 아파트(이하 ‘아파트’)의 분양권 인수 및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2009. 5.경 F에게 돈을 빌리면서 “양주 세창아파트 300세대에 대한 분양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분양권을 인수하게 되면 한 채에 1억 1,000만 원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1억 1,0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함. 에 분양을 해 주고 투자한 돈은 분양계약금으로 전환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렸고, F은 그 무렵 고향 후배인 피해자 C에게 양주 세창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게 되었다는 등의 얘기를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9. 8.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면서 ‘4,0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위 아파트 1채를 1억 1,000만 원으로 하고 위 4,000만 원은 분양계약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차용증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1.경 차용금 중 일부인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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