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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6가단1539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2015. 12. 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ㅇ 피고 B은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의 시공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위 아파트 시행사로 피고 B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ㅇ

피고 C은 피고 B에 위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위 아파트 E동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권을 양도하기로 하여 2014. 12. 19. 피고 B이 지정한 G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 B에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C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한 1억 3,000만 원과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ㅇ 피고 C은 피고 B을 통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 ㅇ

피고 C은 H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 원본을 건네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도록 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ㅇ

따라서 피고 C은 담보채무자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대여금의 담보로 피고 B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거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회수하면서 그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회수하도록 해 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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