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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8고합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한방병원 ’에서, 2016. 7. 경부터 광주 남구 F에 있는 ‘G 한방병원 ’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이다.

1. 의료법위반

가. 의사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범행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 의료원,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법에 따른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을 지칭한다.

이하 ‘ 의사 등’ 이라고 한다 )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서 H과 동업으로 ‘E 한방병원’ 을 운영하던 중, 2015. 8. 경 의사 등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I에게 위 병원을 양도하고, 위 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I에게 고용된 의사로서 I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 병원 운영을 위한 자신의 한의사 면허를 대여하여 주는, 소위 ‘ 사무 장 병원’ 운영을 하기로 I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I은 2015. 9. 1. 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위 병원의 ‘ 사무국장’ 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위 병원 건물 2 층에는 원무과 접수 실 시설을, 3 층 ~ 5 층에는 병상 77개 등의 시설을, 6 층에는 물리 치료실 및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시설 관리, 직원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 인은 위 병원 개설자 명의를 자신 앞으로 하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I을 운영 자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진료 기록부 거짓 작성 범행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조산 기록부, 간호 기록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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