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21. 19:00경 서울 강남구 C 3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준비해둔 결혼자금을 빌려주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불려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여동생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2011. 5. 24.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3.경 피해자에게 “해외에 가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15.경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환전상을 하는데 지금까지 빌려간 돈으로 불린 이자가 1,000만 원이 된다. 이자와 함께 5,000만 원을 맞추어 결혼자금으로 불려 줄테니 돈을 더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