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부산과 서울 등지에 법당을 둔 박수무당으로, 2012. 9. 9.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채소 판매점 ‘E’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2,500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2,500만 원만 주면 그 돈을 몇 달 동안 곱절로 불려서 32평 아파트를 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불린다
든지 아파트를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0.까지 합계 2,500만 원을 아파트 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경 부산 부산진구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 주면 차용금에 대하여 7일 이후 20퍼센트의 이자를 포함하여 차용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 사람들에게 5억 원 상당을 빌렸으나 원금도 갚지 못하고 이자를 돌려막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비롯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경 2회에 걸쳐 합계 14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전에 빌린 145만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비롯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