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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17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3억 2천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본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J’ 사이트 및 ‘O’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계좌로 금원을 제공받고 국ㆍ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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