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3 2015고단29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박개장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클 뿐만 아니라 국내 및 해외 공범의 연계에 의해 범행이 지능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불법도박의 규모도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수를 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 없고 범행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ㆍ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