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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179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본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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