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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730
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도박 사이트를 운영관리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과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 금액만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박개장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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