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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48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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