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84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