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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5215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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