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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828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를,

나. 피고 D는 별지3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 C, D,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E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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