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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7 2018가단638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9. 피고로부터 진주시 C 소재 D 교회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도급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완공 예정일: 2018. 9. 9. 공사금액: 625,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선급금: 없음 1차 기성 금( 골조 완료 후): 5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2차 기성 금 (2018. 5. 30.): 5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3차 기성 금 (2018. 7. 30.): 5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4차 기성 금 (2018. 9. 30.): 162,5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준공 기성 금: 312,5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준공 후 2개월 이내 기타사항: 기성 금은 현장 상황에 따라 기성 일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8. 7. 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다가 피고로부터 기성 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0. 19.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을 E 주식회사에 다시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8. 공급 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11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8. 9. 5. 공급 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44,0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9. 14. 원고에게 4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8. 9. 19. 공급 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14,0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위적으로, 원ㆍ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액을 140,000,000원으로 정 산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정산금액 중 잔액 96,000,000원(= 140,000,000원 -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은 1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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