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404호에서 인테리어 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실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2013. 12. 4. 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 ‘G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 ’로부터 공급 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4.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81,6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 및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공소장에는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확정신고 시로 각 제출시기를 특정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5. 경 위 서초 세무서에서 2013년 2 기 과세기간 (2013. 7. 1. ~2013. 9. 30. )에 대한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 ‘H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 ’에게 공급 가액 1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7.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 세무서에서 2013년 2 기 과세기간 (2013. 10. 1. ~2013. 12. 31. )에 대한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 ‘G’ 등 업체들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 등 업체들 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5.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