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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185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매장 지하 1 층에 있는 D 운영의 ‘E’ 금은방에서 팔찌 등을 구입하면서 D를 알게 되었고, 2016. 7. 경 D의 소개로 F을 알게 되었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 업 법’ 이라 한다) 위반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 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D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3. 16. 경 위 C 매장 E 금은 방에서 D에게 대출금 2,000만 원( 선이자 명목 120만 원을 공제하여 실 지급액은 1,880만 원) 을 대출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같은 달 23. 120만 원을, 같은 달 30. 120만 원을, 같은 해

4. 6. 120만 원을 각 지급 받고, 원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11. 2,000만 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제한 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5.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1,201,060,000원을 대출한 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아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F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4. 24.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F 운영의 ‘H’ 금은방에서 F에게 3,000만 원( 선이자 명목 300만 원을 공제하여 실 지급액은 2,700만 원) 을 이자 명목으로 10일에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자율 405%를 적용하여 대출한 후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5.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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