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리스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요구하는 DG로 부터 리스차량을 제공받아 또 다른 차량 담보 사채업자에게 리스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차주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대포 차로 유통하여 일정한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장물 보관 피고인과 AC은 2016. 12. 5. 인천시 서구 DH 아파트 DI 동 앞에서 급전이 필요한 DG에게 2,300만 원을 빌려 주고 위 DG가 아버지 DJ 명의로 리스한 ( 주 )DK 소유의 시가 98,600,000원 상당의 DL 벤츠 CLS400 차량을 위 DK 몰래 자동차 시설 대여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인감 증명서, 양도 양수 계약서 등과 함께 담보로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과 AC은 DG가 위와 같이 위 리스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장물 인 위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였다.
2.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 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 24 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C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G에게 대출금 2,300만 원( 선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제하여 실 지급액은 2,100만 원) 을 대출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2017. 1. 5. 69만 원을, 2017. 2. 4. 39만 원을, 2017. 3. 경 39만 원을, 2017. 4. 5. 39만 원을, 2017. 5. 8. 41만 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제한 이자율 연 24%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