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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9.07 2015가합21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9. 23. 원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받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우안 실명 상태로 살아오던 중 남은 좌안마저 시력이 떨어지게 되자 2013. 9. 21. 원고들이 운영하는 안과 의원에 찾아갔다.

피고는 주치의인 원고 A으로부터 좌안이 나안시력 0.2~0.3에 노인성 백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틀 후인 2013. 9. 23. 좌안 백내장 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백내장 수술’). 수술 다음날 좌안의 나안시력은 0.3~0.4로 측정되었고 안압은 정상이었으며, 2013. 9. 26. 및 2013. 9. 30. 진찰에서도 더 이상의 시력 저하 등 이상 징후는 없었다.

나. 피고는 수술일로부터 2주 후인 2013. 10. 7. 시력 저하 증상으로 다시 원고들의 병원을 찾았는데, 주치의는 안저검사에서 시신경의 유두부종을 발견하고 대전성모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대전성모병원에서 시야결손 및 시신경 유두부종의 증상으로 좌안 앞허혈시신경병증(anterior ischemic optic neuropathy, AION)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이 병증에 따른 좌안 시신경 창백 및 위축 등으로 좌안의 시력을 잃게 되었고, 더 이상 시력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백내장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도 없었고, 이후 피고에게 생긴 앞허혈시신경병증과 시력 상실은 백내장 수술과는 무관하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시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① 의사가 수술 전에 시력 저하나 시력 상실, 앞허혈시신경병증과 같은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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