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18가단556033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안과’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안과 의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2018. 6. 21.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좌안 백내장 진단을 받고 백내장 수술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았고, 2018. 6. 28. 피고로부터 백내장 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1차 수술 이후 비문증 등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1차 수술 이틀 후인 2018. 6. 30. 원고의 안구 내 염증세포 증가로 인한 안내염으로 인해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점안제 등을 처방하고, 2018. 7. 2. 유리체절제술(이하 ‘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2차 수술 직후인 2018. 7. 3. 원고의 안구내 염증세포가 감소하고 인공수정체도 제자리에 위치해있었으나, 2018. 7. 4. 빛간섭단층촬영(OCT)상 좌안의 망막부종이 관찰되었고, 2018. 7. 18. 위 망막부종이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다.

마. 원고는 그 후 D안과병원에서도 진료를 보았는데, 피고는 2018. 7. 19. D안과병원측으로부터 망막세동맥폐쇄로 시력저하 전신색전등 가능성에 대한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7. 25. D안과병원에서, 좌안에 관하여 주진단으로 상세불명의 망막혈관폐쇄, 부진단으로 망막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사.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2019. 8. 20.자), 원고의 좌안 시력은 0.02로 시력 교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분지망막정맥폐쇄의 질병이 고착화 된 상태로 시력 저하의 후유증과 중심 시야 결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1차 수술에서 안내염 예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