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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8 2016고정9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1 층에서 C PC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에 종사하였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는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5. 초순경부터 2016. 7. 25. 17:40 경 사이에 위 피시 방에서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머니 충전방법으로는 간접 방법( 선 불카드 등 )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피고인은 “ 스위트” 제목의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을 PC에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의 프로그램을 개 ㆍ 변조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10,000원 당 10,000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등,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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