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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0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미등록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운영의 점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3. 10. 경부터 2018. 4. 18. 14:25 경까지 위 장소에서 ‘C’ 라는 상호의 업소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요금을 받고 손님들이 게임 사이트에서 ‘ 알파 임팩트 맞고’ 인터넷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등급 분류 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관리자 모드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인 ‘D ’에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형태로 컴퓨터 4대를 통하여 ‘ 알파 임팩트 맞고’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환전행위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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